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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황조롱이89
세심한황조롱이8923.10.08

스마트폰 앱으로 얻은 수익도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앱테크라고 해서 요즘 많이들 하는데요.

저도 한달에 10만원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직장 연말정산시 해당 건도 신고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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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앱테크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다만 앱테크 소득은 일반적으로 건당 5만원 이하로 과세최제한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가 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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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앱테크를 통해 얻은 수익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하기 때문에 앱테크 수익은 신고제외대상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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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앱테크수입의 경우 5만원이하 금액은 지급처에서 지급명세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서 거의 소득포착이 되지않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소득 확인된 금액에 대해서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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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앱테크로 버는 수익은 신고되는 유형이나 소득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계속 반복적인 영리활동으로 인한 소득) 또는 기타소득(일시 우발적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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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는 다른 소득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스마트폰 앱으로 소득, 수익이 발생하고 사업자로부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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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앱에서 수익 지급 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는 것이므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고,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과세 최저한으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원천징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본인이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과세하기는 어렵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 발생과는 무관하며,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 발생 시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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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대상으로 하므로 해당 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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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건당 750만원 미만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최저한에 해당해서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천징수로 종결되기때문에 회사에도, 국세청에도 신고할필요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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