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한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밝힐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이 서로 논의되고 있었다면, 사용자에게 이번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까지만 근무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은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적정한 시점에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