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며, 이에대한 원활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 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회사의 규정상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합의에 의해서 사직일 조정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