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1개월전에 미리 통보하는 건 의무인가요?
근로계약서 상에 퇴사를 원하는 경우 1개월 이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던데,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지킬 수 없데되면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퇴사를 원하는 경우 1개월 이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던데,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지킬 수 없데되면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 법적 책임이라기보다는 해당 규정을 미준수한 경우 협의가 되지 않은 미출근 기간에 대해 결근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의 산정 등의 상황에서 퇴직금 등의 액수에 불리함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상으로도 대략 1개월 전에는 사직의 통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존재한다면 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으로도 퇴사 한달전 통보가 원칙이긴 합니다만, 한달전 통보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고 불이익을 줄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특별한 이의없이 해당일자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며, 이에대한 원활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 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회사의 규정상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합의에 의해서 사직일 조정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아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문제삼을 수는 있으나 실제로 손해를 증명하기 쉽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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