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피해보상.. 이게 맞나요?
제 차량 A
밀린차량 B
상대방차량 C
제 차(A)와 밀린차량(B)가 이중주차 되어 있었고, C차량 차주분이 본인 차를 빼시려고 이중주차 되어있던 B 차량을 손으로 밀다가 제 차량과 충돌시켰습니다.
다행히 C 차주분이 배상책임보험 접수를 해주셔서 진행중인데
보험사 왈 : 수리비는 전액 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제 차량도 이중주차가 되어있어서 렌트비는 보상해줄수 없다.
렌트비 보상을 원할 경우 제 차량 역시 이중주차 되어있었기 때문에 과실이 20프로정도 잡힌다.
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A와 B와 C 과실 비율 정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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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는 이중주차에 대한 과실에 대한 문제로,
통상 님과 같이 이중주차중 밀린 사고의 경우 이중주차된 피해차량도 일부 과실은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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