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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불독207
작은불독20724.02.07

이중주차 피해보상.. 이게 맞나요?

제 차량 A

밀린차량 B

상대방차량 C

제 차(A)와 밀린차량(B)가 이중주차 되어 있었고, C차량 차주분이 본인 차를 빼시려고 이중주차 되어있던 B 차량을 손으로 밀다가 제 차량과 충돌시켰습니다.

다행히 C 차주분이 배상책임보험 접수를 해주셔서 진행중인데

보험사 왈 : 수리비는 전액 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제 차량도 이중주차가 되어있어서 렌트비는 보상해줄수 없다.

렌트비 보상을 원할 경우 제 차량 역시 이중주차 되어있었기 때문에 과실이 20프로정도 잡힌다.

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A와 B와 C 과실 비율 정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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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는 이중주차에 대한 과실에 대한 문제로,

    통상 님과 같이 이중주차중 밀린 사고의 경우 이중주차된 피해차량도 일부 과실은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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