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한 차량을 밀어서 움직이다가 앞차와 살짝 부딧혔는데..
앞차 주인과 밀었던 차량(뒷차)주인 모두 저에게 범퍼손상비용을 청구 하겠다고 하네요;;
이게 제 잘못인가요?? 만약 배상해야 한다면 운전자보험으러 처리 하나요? 아님 일상책임보험으로 처리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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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시원하게 배상해준다고 말하면 됩니다. 일배책이 있다면
걱정 안해도 되고, 어깨 피고 있어도 됩니다. 이럴라고 보험 넣는것이니 보험활용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애석하게도 본인책임이 맞습니다.
일상배상 책임으로 배상을 해줘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이 많습니다.
자동차 보험 처리는 안되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중주차된 차를 밀다가 사고난 경우
차량을 운행중인 상황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은 안되며 일상생활책임배상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 된 차량을 밀다가 이중 주차 된 차량과 정상적으로 주차 된 차량을 파손한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며 운전자 보험과는 무관합니다.
이중 주차한 차량은 정식으로 주차가 된 것이 아니기에 20%의 과실 상계가 되고 정식 주차되어 있던 차량은 무 과실로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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