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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2.08

이중주차 한 차량을 밀어서 움직이다가 앞차와 살짝 부딧혔는데..

앞차 주인과 밀었던 차량(뒷차)주인 모두 저에게 범퍼손상비용을 청구 하겠다고 하네요;;

이게 제 잘못인가요?? 만약 배상해야 한다면 운전자보험으러 처리 하나요? 아님 일상책임보험으로 처리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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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시원하게 배상해준다고 말하면 됩니다. 일배책이 있다면

    걱정 안해도 되고, 어깨 피고 있어도 됩니다. 이럴라고 보험 넣는것이니 보험활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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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애석하게도 본인책임이 맞습니다.

    일상배상 책임으로 배상을 해줘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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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이 많습니다.

    자동차 보험 처리는 안되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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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중주차된 차를 밀다가 사고난 경우

    차량을 운행중인 상황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은 안되며 일상생활책임배상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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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 된 차량을 밀다가 이중 주차 된 차량과 정상적으로 주차 된 차량을 파손한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며 운전자 보험과는 무관합니다.

    이중 주차한 차량은 정식으로 주차가 된 것이 아니기에 20%의 과실 상계가 되고 정식 주차되어 있던 차량은 무 과실로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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