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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달팽이45
대담한달팽이4524.02.02

계약기간 종료 후 퇴사하였는 인수인계로 한달 근무 하라고 합니다...통보서가왔습니다

24년 1월 23일 날짜로 3개월의 계약 기간이 만료 되었습니다.

1월 15일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혔고, 회사에서는 인수인계를 위해 30일을 추가로 근무하여

2월 8일까지 출근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 31일까지만 근무를 하였습니다..

2월 1일 무단결근을하였고 , 회사로부터 통보서가 날라왔습니다.

통보서내용 : 업무인수인계를 완료해야할 근로계약서상 의무가 있고, 귀하가 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당사는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급여의 손실 및 사용자의 손해(대체인력 채용비용 등)는 귀하의 책임으로 귀속됩니다. 2월 8일까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결근 시 무급처리가 되고, 계속 결근 할 경우 해고의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당사는 관련 법적 책임에서 면책이 됨을 사전 고지드립니다. 무단결근에 대한 인사적 조치는 별도 안대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계약직으로 근무 하였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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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1.23.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 이후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더 이상 출근의무는 없으며 사용자는 이에 따른 법적조치를 취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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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에서 사직통보기간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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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었으며, 계약기간까지 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를 위한 근무를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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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무단퇴사를 이유로 임금 일부 공제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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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으니 더이상 출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인수인계도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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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퇴사할테니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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