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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담한달팽이45
대담한달팽이45
24.02.02

계약기간 종료 후 퇴사하였는 인수인계로 한달 근무 하라고 합니다...통보서가왔습니다

24년 1월 23일 날짜로 3개월의 계약 기간이 만료 되었습니다.

1월 15일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혔고, 회사에서는 인수인계를 위해 30일을 추가로 근무하여

2월 8일까지 출근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 31일까지만 근무를 하였습니다..

2월 1일 무단결근을하였고 , 회사로부터 통보서가 날라왔습니다.

통보서내용 : 업무인수인계를 완료해야할 근로계약서상 의무가 있고, 귀하가 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당사는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급여의 손실 및 사용자의 손해(대체인력 채용비용 등)는 귀하의 책임으로 귀속됩니다. 2월 8일까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결근 시 무급처리가 되고, 계속 결근 할 경우 해고의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당사는 관련 법적 책임에서 면책이 됨을 사전 고지드립니다. 무단결근에 대한 인사적 조치는 별도 안대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계약직으로 근무 하였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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