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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3

국무총리, 부총리, 장관 관련

우리나라 행정부에는 대통령이 있고요.

그 밑에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각 행정부처 장관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제부총리와 행정부처 장관은 별개의 사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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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부조직법 제19조(부총리)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개정 2014. 11. 19.>

    ②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③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개정 2014. 11. 19.>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한다. <신설 2014. 11. 19.>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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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2.02.2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하고 있습니다.

    제19조(부총리)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개정 2014. 11. 19.>

    ②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③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개정 2014. 11. 19.>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한다. <신설 2014. 11. 19.>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한다. <신설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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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자관의 직을 겸하게 됩니다.

    제19조(부총리)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개정 2014. 11. 19.>

    ②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③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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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9조(부총리)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개정 2014. 11. 19.>

    ③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개정 2014. 11. 19.>

    겸임하는 것이지만, 업무내용은 분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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