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9조(부총리)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개정 2014. 11. 19.>
③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개정 2014. 11. 19.>
겸임하는 것이지만, 업무내용은 분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