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모에게 증여받은 경우 세금처리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모(엄마동생) 한테 10년간
혼인 축하금 300만원 (사실혼입니다)
이모 업장 알바 근무 2건(15만원, 50만원 - 이모명+사업자명으로 입금받았으나 세금신고아예안함)
개인 증여 2000만원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혼인 축하금 공제랑 알바 근무건 제외하고 개인증여건으로 2000만원만
증여신고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혼인축하금 업장알바한거 까지포함 2365만원 신고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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