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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주유려한부대찌개
안녕하세요 이모(엄마동생) 한테 10년간
혼인 축하금 300만원 (사실혼입니다)
이모 업장 알바 근무 2건(15만원, 50만원 - 이모명+사업자명으로 입금받았으나 세금신고아예안함)
개인 증여 2000만원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혼인 축하금 공제랑 알바 근무건 제외하고 개인증여건으로 2000만원만
증여신고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혼인축하금 업장알바한거 까지포함 2365만원 신고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00만원 이체내역만 제출하여 증여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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