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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아주유려한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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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에게 2500만원증여받을시 세금어느정도나오나요?

10년안에 500만원 한번받고 2000만원 한번 받았습니다(계좌로)

이런경우 세금은 얼마정도나올까요?

종소세신고랑 별개로 이체내역만 첨부해서 신고하면 되는거맞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전 10년 간 기타친족으로부터의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과세표준은 1,500만원이며,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는 종합소득세와는 무관하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카가 이모님에게서 현재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현재 증여받은 재산과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

    5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수증자인 조카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카가 이모님으로부터 최근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2천만원이 있는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97만원 정도 됩니다.

    이 경우 1차 증여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해야하며, 최근

    3개월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증여세 대상이며 10년 동안 2,500만원을 증여받았다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5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