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카가 이모님에게서 현재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현재 증여받은 재산과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
5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수증자인 조카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카가 이모님으로부터 최근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2천만원이 있는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97만원 정도 됩니다.
이 경우 1차 증여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해야하며, 최근
3개월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