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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아주유려한부대찌개
아주유려한부대찌개

이모에게 증여를 받았는데 10년동안 여러건인경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모(엄마동생) 한테 10년간

혼인 축하금 300만원 (사실혼입니다)

이모 업장 알바 근무 2건(15만원, 50만원 - 이모명+사업자명으로 입금)

개인 증여 2000만원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혼인 축하금 공제랑 알바 근무건 제외하고 개인증여건으로 2000만원만

증여신고가 가능할까요?

직접 오프라인으로 세무서 찾아가서 신고하려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받은 급여라면 증여로 보지 않으며, 2천만원 증여건에 대한 계좌입금내역과 이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알바근모와 축하금 제외한 2,000만원 이체내역만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계좌이체내역과 수증자, 증여자 인적사항만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