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방이 오토바이인데,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니 그나마 다행이네요.
일단, 상대방은 신호위반사고이고, 피해자가 16주로 오토바이보험과 별도로 사고내용, 정도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가해자측은 형사합의를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경제적 여건등에 따라 피해자와 협의하여 합의를 하면 되며,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즉 안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게 된다면 오토바이보험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채권양도는 절차에 따라 명확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보험사와의 합의 관계는 안타깝지만, 질문자분의 질문내용만으로 알수 없습니다.
과실관계는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직업, 소득 수준등이 확정되어야 하며,
질문내용의 상해에 따라 치료를 받은 후 추후 예후가 어떤지에 따라 후유장해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지기 때문에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해정도가 심한 상태로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