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문의
초록불에 신호등을 건너다가 신호위반한 오토바이에 치였어요.
오토바이 과실입니다.
오른쪽 허벅지뼈가 골절돼서 수술했고 골반환 손상,천추 골절이 있긴하지만 수술은 안 했고 전치 16주 나왔어요. 정확한 병명은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대퇴골 몸통의 골절입니다.
그리고 1년뒤에 관혈적정복술로 고정한 막대 빼야합니다.
합의금 얼마나 나올까요? 사고낸 사람이 종합보험만 들어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방이 오토바이인데,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니 그나마 다행이네요.
일단, 상대방은 신호위반사고이고, 피해자가 16주로 오토바이보험과 별도로 사고내용, 정도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가해자측은 형사합의를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경제적 여건등에 따라 피해자와 협의하여 합의를 하면 되며,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즉 안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게 된다면 오토바이보험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채권양도는 절차에 따라 명확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보험사와의 합의 관계는 안타깝지만, 질문자분의 질문내용만으로 알수 없습니다.
과실관계는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직업, 소득 수준등이 확정되어야 하며,
질문내용의 상해에 따라 치료를 받은 후 추후 예후가 어떤지에 따라 후유장해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지기 때문에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해정도가 심한 상태로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다행이 가해자가 오토바이이나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것이 아니고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치료비나 민사상 합의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이 가능합니다.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형사 처벌의 경감을 위해서 보는 것으로 선택 사항이라 상대방이 경제적인 상황 등에 따라 협의를 하여 형사
합의를 할 지 말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상대방 보험사와의 민사적인 손해에 대한 합의금은 피해자의 소득과 골반과 고관절의 후유 장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사고 이후 6개월이 지나 후유 장해 진단을 받아 보아야 합의금이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 정도로 볼때 후유장해가 예상되기에 의료 기록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소득 관련 자료도 검토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별도의 형사 합의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형사 합의시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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