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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날다람쥐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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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8

관세부과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해외에서 DHL 직배송으로 통관 물품인 Dvd를 주문하였습니다. 직배송비를 제외하면 150불 이하의 금액으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배송비를 포함시키면 150불을 훌쩍 넘어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어떤 사람은 관세는 “제품구입비+한국으로 출항 전까지 현지에서 들어간 배송비”에 부과되기 때문에 직배송일 경우 순수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하고,어느떤 사람은 배송비 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하던데, 둘 중 어떤게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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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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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수입절차시에는 과세가격을 간단하게 해외운임포함가격(CIF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직구를 하시게되는 경우 목록통관을 진행하게되는데 이 목록통관 기준금액 계산에서는 발송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관세청에서 관련 내용을 안내한 바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매하신 물품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 부과 여부를 따집니다.

    따라서 제품 구입비용이 미화 150$ 이하면 목록통관으로 처리되어 관부가세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제품 구입비용이 미화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품 구입비 + 한국 도착까지의 운송비 총액이 관세의 부과기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구사 과세가격은 통상 제품구입비+한국으로 출항 전까지 현지에서 들어간 배송비(현지 배대지 배송비 등)+현지 세금 등 입니다.

    한국으로 직배송시 발생된 운송비는 실무상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