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해외에서 DHL 직배송으로 통관 물품인 Dvd를 주문하였습니다. 직배송비를 제외하면 150불 이하의 금액으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배송비를 포함시키면 150불을 훌쩍 넘어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어떤 사람은 관세는 “제품구입비+한국으로 출항 전까지 현지에서 들어간 배송비”에 부과되기 때문에 직배송일 경우 순수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하고,어느떤 사람은 배송비 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하던데, 둘 중 어떤게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일반적인 수입절차시에는 과세가격을 간단하게 해외운임포함가격(CIF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직구를 하시게되는 경우 목록통관을 진행하게되는데 이 목록통관 기준금액 계산에서는 발송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관세청에서 관련 내용을 안내한 바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매하신 물품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 부과 여부를 따집니다.
따라서 제품 구입비용이 미화 150$ 이하면 목록통관으로 처리되어 관부가세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제품 구입비용이 미화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품 구입비 + 한국 도착까지의 운송비 총액이 관세의 부과기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구사 과세가격은 통상 제품구입비+한국으로 출항 전까지 현지에서 들어간 배송비(현지 배대지 배송비 등)+현지 세금 등 입니다.
한국으로 직배송시 발생된 운송비는 실무상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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