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 계약 변경시 보증금조정을 원할때 기간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내용중
[ 임대차 기간만료 2개월전까지 서면에 의한 쌍방의 위사표시가 없을때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본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임대차보증금의 조정 등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그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만일 계약기간 만료후에 협의가 성립되어 갱신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전 계약 만료일을 갱신계약 기산일로 소급한다] 라고 써있습니다..
궁금한 건,
보증금조정을 다음 계약시에 임대인이 원할시에
2개월 전까지 말하면 되나요?
1개월 전까지 말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