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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텐렉29

비범한텐렉29

임차계약 관련 개월 수 세는 법 알려주세요

세입자가 1월 10일에 재계약하자고 하여 여태 세입자를 안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계약 전날인 9일에 갑자기 이사 가겠다고 연락이 오더라구요

세입자는 3개월 남은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1월 기준으로 3개월치의 월세를 내야하잖아요

그 3개월이 언제부터 3개월인지 헷갈려 여쭤봅니다.

1월 10일부터 3개월이면 2/3/4월 10일까지 월세를 내야하는게 아닌가요??

세입자는 3월 10일까지가 3개월이다 라는 말을 하고있고, 대신 대손충당금도 내주고 가겠다 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지 의문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월 9일에 해지통보를 한 것이므로 3개월 후인 4월 9일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월 9일 ~ 2월 9일까지 1개월

    2월 9일 ~ 3월 9일까지 1개월

    3월 9일 ~ 4월 9일까지 1개월

    총 3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