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계약 관련 개월 수 세는 법 알려주세요
세입자가 1월 10일에 재계약하자고 하여 여태 세입자를 안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계약 전날인 9일에 갑자기 이사 가겠다고 연락이 오더라구요
세입자는 3개월 남은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1월 기준으로 3개월치의 월세를 내야하잖아요
그 3개월이 언제부터 3개월인지 헷갈려 여쭤봅니다.
1월 10일부터 3개월이면 2/3/4월 10일까지 월세를 내야하는게 아닌가요??
세입자는 3월 10일까지가 3개월이다 라는 말을 하고있고, 대신 대손충당금도 내주고 가겠다 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지 의문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월 9일에 해지통보를 한 것이므로 3개월 후인 4월 9일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월 9일 ~ 2월 9일까지 1개월
2월 9일 ~ 3월 9일까지 1개월
3월 9일 ~ 4월 9일까지 1개월
총 3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