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2억 5천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려는데 결혼공제 1억 받아서 1억 5천에 대한 증여세 2천만원을 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미 기한 후 신고라 얼른 하고 싶은데 1200만원밖에 없어서 완납을 할수가 없고 4월이나 가능할 것 같은데... ㅜㅜ 분할납부라던지 방법이 있나요? 꼭 신고하고 그날 완납을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50% 이내) 신고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2회로 나눠 분납이 가능하며, 증여세 신고 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기한후신고를 하시고 여유자금 먼저 납부하시면 해당 금액만큼은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일 수 있고 나중에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추가납부세금 확인하시고 납부서 받아서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카드 납부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