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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웜뱃276
유연한웜뱃27624.03.13

증여세 신고를 먼저하고 납부를 나중에 해도 되나요?

4억 8천의 아파트를 금년도 2월 2일에 증여 등기를 했는데요.

증여세 신고/납부가 마감기한이 5월 31일까지 인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를 먼저하고 마감기한 전에만 납부 완료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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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고와 납부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각각 기한 내에 완료되기만 하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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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먼저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납부는 기한내에 납부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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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까지만 자유롭게 납부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월에 증여를 받았으면 신고를 먼저하시고 5월말까지만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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