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8천의 아파트를 금년도 2월 2일에 증여 등기를 했는데요.
증여세 신고/납부가 마감기한이 5월 31일까지 인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를 먼저하고 마감기한 전에만 납부 완료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고와 납부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각각 기한 내에 완료되기만 하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먼저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납부는 기한내에 납부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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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까지만 자유롭게 납부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월에 증여를 받았으면 신고를 먼저하시고 5월말까지만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