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엔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작성후5일출근후도저히저와맞지않는근무환경이라생각하여정중하게말씀드렸는데이미근로계약서작성했고내가본피해는어떻게할거냐한달안채우면못준다하셔서피해보신금액제외하고받겠다했더니그렇게는안된다고한달채우라면서화를내시길래그냥일한금액안받고나오겠다햇더니일단퇴근하고오늘얘기끝난거아니고연락할테니다시얘기하시자면서연락도없고정확한말씀도안주시는상태입니다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는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출근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기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손해배상채권 인정여부를 불문하고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단 하루라고 할지라도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그 반대급부인 임금청구권은 발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임금을 미지급 받은 사실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퇴사를 제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한다는 것은
사용자 본인이 손해배상액을 입증해야합니다.
사용자의 겁박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미 일한 분의 대한 임금은 노동청 진정을 통해 제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2. 반면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3. 사용자의 피해라는 것은 사장이 생각해 낸 것입니다.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고, 그 책임이 있다면 민사법원을 통해서 선생님에게 청구되어야 합니다.
5일 근로한 임금을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이니 사장에게 알리세요.
건투를 빕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조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다니고 싶지 않으면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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