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2. 반면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3. 사용자의 피해라는 것은 사장이 생각해 낸 것입니다.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고, 그 책임이 있다면 민사법원을 통해서 선생님에게 청구되어야 합니다.
5일 근로한 임금을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이니 사장에게 알리세요.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