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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살아요
요즘 22대 국회가 개원 초기부터 논란이 많은데되요.
그것은 별도로 치고.
국회의 행정부나 사법부의 견제 기능을 보면 탄핵 제도가 있습니다.
범죄나 헌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탄핵할 수 있는데요.
그럴경우가 없겠지만 국회의장도 탄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앵그리버드
갈수록화창한순댓국입니다.
국회 의원과 국회 의장은 탄핵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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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
국회의장은 제가 알기로는 탄핵대상이 아닌걸고 알고 있습니다 탄핵을 할수 있는 직책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행정각부의장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