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보면 대통렁도 국회에서 탄핵해서 파면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한 장관도 국회에서 탄핵을 해서 기각을 받아서 업무에 복귀하던데 국회에서 탄핵할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날쌘족제비92입니다.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