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니가 국회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사를 탄핵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국회에서 대통령이나 장관같은 분만 탄핵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검사도 탄핵했다고 하는데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장관, 헌법 소장 및 재판관,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국가공무원.
안녕하세요. 정직한메뚜기300입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8]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검찰총장, 검사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안녕하세요. Piyr4634673232입니다.
질문자님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
탄핵 할수있는 대상은 3급 이상의 공직자를 탄핵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