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체가 갑자기 변경되어서 이전부터 일하던 직원을 채용시에는 고용승계등이 될까요?
지금 지인분이 일하시는 회사가 얼마전에 다른업체가 도급인과 계약을 하고 하던 업무를 이어 받아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업무를 이어받는 과정에서 이전 다른업체에서 도급인 관련 업무를 하던 기존 근로자들을 그대로 고용 하면서 기존에 도급인 관련 업무경력, 동일한 임금 체계 및 회사복리후생 관련을 그대로 다 인정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고용승계라고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보통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발생할수 있는데, 여기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하는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사업용 자산의 일부만 따로 가지고 오는것이 아니라 모든 권리와 의무까지 가지고 오는것입니다.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현재 지인분의 회사가 기존에 다른 업체가 도급인과 계약을 맺어서 하던 업무를 이어받아서 하게 되었지만, 현재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다른업체(이전회사)와의 (포괄적)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기에, 이는 단순히 지인분이 일하시는 회사에서 다른업체(이전회사)에서 기존 도급인의 업무를 계속하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면서 해당 새롭게 채용된 기존 회사 근로자들의 기존 도급인 업무경령을 특별히 인정해서 상기와 같이 복리후생 및 업무경력 그리고 동일한 임금체계등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좀더 명확히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세부사항이나 사실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질문자님이 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상기는 고용승계라고 볼수 없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관계, 근로 관계라고 함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것인데,
위의 사안에서는 도급인이 있고 회사와 도급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계약의
인수 등의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도급 용역 계약을 형태를 바꾸어
기존 도급 회사의 근로관계에 있던 근로자들과 현재 회사가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각종 근로기준법상의
준수 사항을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에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릅니다.
규정이 없는 경우, 아래 판례와 같이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고용승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다.
[3]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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