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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여우21
도덕적인여우2123.12.28

퇴사 시점 및 사직서,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5인 이상인 도소매 업체에서 서로간의 협의를 통해 4대 보험을 넣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일반 아르바이트&프리랜서 느낌으로 지원하였고, 3개월정도 일한 후 매니저(팀장)으로 승진하게 되어 현재 11개월동안 근무를 하였고, 지금은 퇴사를 생각하고 있어 아하에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직급이 있다보니 지금 하는 일에 대한 인수인계와 대체 근무자가 구해지는 것까지 생각해서 24년 1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입사는 23년 1월 21일이라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어 퇴직금,연차수당 등 지급 가능한 걸로는 알고 있지만 제가 걱정하는 건 퇴사 의사 전달날짜입니다.

2월부터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생각도 하고 있으며, 만일 제가 퇴사 의사를 미리 비췄을때 예시로 '그냥 1월 2주차까지만 근무해라'라고 했을때 퇴직금&연차수당에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또 다른 걱정은 사람이 안 구해졌다, 인수인계가 덜 됐다 등의 사유로 2월까지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흔히 말하는 비속어와 중소기업이 섞인 단어처럼 업무량과 포괄적인 부분까지 맡고 있으며 매니저가 가운데에서 이리저리 굴리고 고생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추가 업무, 연장 수당은 없지만 많이 맡고 있습니다. 윗분들에게 감정적인 응대와 비속어도 가끔 듣습니다. 두 번 일하는 업무 스타일, 매번 기분따라 바뀌는 규율과 업무 보고 등 이제 그만 두려고 합니다.


약간 정리를 해봤습니다.

- 상호협의로 4대보험 X, 주휴나 연휴 수당은 지급

- 23년 1월 21일 입사

- 24년 1월 31일까지 인수인계 후 퇴사 예정

- 광대하고 매번 바뀌는 업무, 감정적 직원 홀대, 연장 근무나 성공보수등 수당 시스템도 없음

- 23년 12월 중으로 퇴사 의사 전달 예정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23년12월중에 내년 1월31일까지만 근무하고 싶다고 퇴사 의사를 전달했을때 미리 그만 두라고 하면 그만 둬야 하나요?

1-1. 그만 둬야한다고 하면 1년을 못 채워서 퇴직금&연차 수당을 못 받을까요?

1-2. 혹시 중도에 퇴사를 당했을시 실업(?)수당이나 수단 같은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1월말 시점에서 인수인계나 대체 근무자가 나타나지 않았을때 연장을 업장에서 얘기하면 더 다녀야하나요?


3. 다른 윗분께 퇴사 고민을 말씀드렸을때 4대 보험 안 들어간거에 대해 걸리면(?) 퇴사자도 1년 미납 4대보험을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3.3%인가 8% 떼서 받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래야하나요?



장황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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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해고에 해당하고 퇴직금과 신규 연차는 못받지만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도 가능합니다.

    2. 아뇨

    3.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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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1. 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2.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30일 전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이후에는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3.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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