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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말똥구리240
영리한말똥구리24021.06.18

상속이전에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지는 제 명의 이고 건물은 할아버지 명의의 시골 땅이 있습니다.

명의를 합치려고 했더니 할아버지의 자녀들에게서 동의서? 위엄서 이런걸 받아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1992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자녀는 고모3분 작은아버지2분 그리고 저희 아버지 인데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고모들과 작은아버지 1분은 연락이 가능하지만 작은아버지 1분은 연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호적은 살아있는데 연락이 아에 불가능합니다.(잠수)

시청에서는 이럴경우는 답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럼 이 집은 계속해서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만 놔둬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명의를 이전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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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명의의 재산은 현재 상속인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졌고, 명의만 할아버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정리하려면, 상속인들과 모두 연락이 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는수밖에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전자는 어려워 보이며, 후자를 위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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