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명의의 재산은 현재 상속인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졌고, 명의만 할아버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정리하려면, 상속인들과 모두 연락이 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는수밖에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전자는 어려워 보이며, 후자를 위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