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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황여새47
그리운황여새4723.01.11

초과근무수당이랑 주휴수당을 못 받은것 같아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45분까지 근무하고 중간에 15분 쉬는시간 2번, 점심시간 45분해서 실 근로시간은 10시간 30분인 일용직을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용역회사를 통한 일이다보니 사업주(용역회사 사장)과 만나서 작성하지도 않고 서명도 하지 않았으며와 보시는 바와 같이 누락된 문항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급여(주급)을 받았는데 초과근로수당은 물론 주휴수당 또한 포함되지 않은 오직 일급 138000원 5일치에 해당하는 690000원을 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을 알아볼 당시 사업주로부터 없다는 답변을 받았스며 초과근로의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전달 받은적 조차 없습니다. 초과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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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과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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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일급에 연장수당 및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일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 및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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