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45분까지 근무하고 중간에 15분 쉬는시간 2번, 점심시간 45분해서 실 근로시간은 10시간 30분인 일용직을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용역회사를 통한 일이다보니 사업주(용역회사 사장)과 만나서 작성하지도 않고 서명도 하지 않았으며와 보시는 바와 같이 누락된 문항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급여(주급)을 받았는데 초과근로수당은 물론 주휴수당 또한 포함되지 않은 오직 일급 138000원 5일치에 해당하는 690000원을 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을 알아볼 당시 사업주로부터 없다는 답변을 받았스며 초과근로의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전달 받은적 조차 없습니다. 초과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 상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