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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창백한양89
창백한양89
22.01.10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 각종 수당 미지급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근무 관련해서 글 남겨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회사에서 일용직 개념으로 단기 아르바이트 근무를 했습니다.

1. 일용직으로 근무한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습니다. (약 1년, 주1~4회 불규칙)

2. 주 15시간이 넘는 주도 있고 없는 주도 있었습니다. 주 15시간이 2주 연속으로 넘는 주도 있었는데 일용직으로 근무 시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한 번도 지급받은 적이 없습니다.

3. 가끔 밤10시 이후 혹은 새벽1시 이후에도 근무를 하였고,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야간수당이나 추가수당 지급받지 못하나요?(막차 끊겼을 때 택시비만 청구해서 받았습니다.)

4. 5시간 넘게 일했을 때 별도의 휴식시간은 없었으며 식사제공이나 식대 제공, 휴식시간은 없었던 날들이 대부분입니다.

1~4를 바탕으로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을 문제로 제기할 수 있는지, 계약서 없이 일용직으로 근무한거라서 문제 제기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려요. 또한 별도로 세금은 공제 안했습니다.

혹은 제가 문제 제기 시, 저에게 역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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