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드 m코드질병 인가요 보험금 못받을까요?
길에서 자전거에 붙이치고 타박상염좌 받고 치료중에 너무 안나서 mrl찍어봤는데요
선생니 께서 연골이 조금손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서서히 생긴거라고 그래서 하나만 나온줄 알았는데
m코드가 2개 나왔어요
m6749근골격이랑 힘줄 (집) 의 결절종 상세불명 부분
이런게 나왔는데 힘줄 손상은 이번 때문이라고 볼수 없는건가요?상세불명 부분 먼가요?
질병코드가 있으면 상대방 일배책 다 못받는건가요?
검색해보니 s코드 m코드 상해코드 라고 하던데요?
보험금 받으려면 r코드로 변경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m고드는 질병입니다. 일배책에서 보험처리 받을려면 상해코드가 부여 되야 합니다.
간혹 s와 m코드가 같이 부여 되기도 합니다.
이럴때 기왕증으로 기여도 만큼 삭감되어 보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M코드(열상)를 받으신게 자전거에 부딪쳐서 그런거니 가해자에게 이러이러해서 치료 받으려고 하니 알고 계시라고 한 다음에 치료 받으시면 되고 상대방이 일배책으로 청구를 하는거니 다친부위와 진료세부내역을 개인정보 마스킹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께서 내신 진료비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M코드는 질병코드에 해당하며 상해관련사고는 S코드는 상해코드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R코드는 증망 및 징후코드 입니다. S코드로만 받는것이 좋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가해자가 있는 경우면 상관없습니다. 다시 말해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즉, 본인이 실비로 하시는게 아니니 편하게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