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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동고비28
저녁에 길을가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상해진단서 말고 일반진단서 제출시 신고 불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진단서로 폭행의 입증이 가능한 경우 해당 진단서에 부상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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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진단서를 제출하며 신고도 가능합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행을 당했다면 진단서 종류에 상관없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죄명이 폭행이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죄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