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채무자가 파산신청만 한 것만으로는 당연히 파산선고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변제를 못 받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가 나면 파산채권자들이 채권신고를 하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확보하여 환가한 후 배당을 하고 종결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일부의 금액을 배당받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