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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물소200
소탈한물소20021.09.14

파산신청하면 돈을 받을 수 없나요?

10 여년 전에 후배에게 7천여만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려 주었는데, 이자 한푼 안받고 몇년 동안 지내다가 갚아 달라고 요구하니 올 3월 31까지 3회에 걸쳐 갚겠다고 인감증명까지 첨부하여 차용증을 써 주더군요. 그런데 기간이 지나도 차일피일 미루다 최근에 개인파산 신청을 했다는데, 이럴 경우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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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개인 채권자로서 실제 파산 신청 하였다면 파산 채권자에 대한 통지가 왔을 텐데 이러한 통지가 없다면 확실히 먼저 해당 채무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을 취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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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 재산의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절차가 파산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돈을 받을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진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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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 후배가 개인파산신청을 하면서 질문자분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명부에 포함시켜 면책을 받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로부터 채권 변제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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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채무자가 파산신청만 한 것만으로는 당연히 파산선고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변제를 못 받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가 나면 파산채권자들이 채권신고를 하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확보하여 환가한 후 배당을 하고 종결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일부의 금액을 배당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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