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전 A가 B에게 집을 증여로주고 C가 B에게 매매로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등기부등본에는 처음부터 C의 집으로 나와 있는데
B가 욕심이나서 A의 치매 판정 직전 A를 꼬득여 증여 무효 도장을 찍게하려고 하는데요
1. 만약 A가 무효 도장을 찍어 소송까지 가게되면 실제 무효가되나요?
2. 만약 무효가 된다면 B는 C에게 매매금액을 돌려줘야 하나요?
3. 무효 된 이후 A에게는 자녀 4명이 있는데 1/4로 지분이 나뉘게 되나요?
4. B가 A에게 무효 된 후 다시 증여도장을 받게되면 B께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