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증여 이후 다시 상속증여 무효가능한가요?
30년전 A가 B에게 집을 증여로주고 C가 B에게 매매로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등기부등본에는 처음부터 C의 집으로 나와 있는데
B가 욕심이나서 A의 치매 판정 직전 A를 꼬득여 증여 무효 도장을 찍게하려고 하는데요
1. 만약 A가 무효 도장을 찍어 소송까지 가게되면 실제 무효가되나요?
2. 만약 무효가 된다면 B는 C에게 매매금액을 돌려줘야 하나요?
3. 무효 된 이후 A에게는 자녀 4명이 있는데 1/4로 지분이 나뉘게 되나요?
4. B가 A에게 무효 된 후 다시 증여도장을 받게되면 B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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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후에 증여무효 도장을 찍어도 증여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입증부족등으로 무효가 된다면, B는 매매대금반환 등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A의 자녀에게 같은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무효가 된뒤에 다시 도장을 받더라도 증여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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