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세공과금에 대해 무조건 환급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세공과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금액의 액수와 그 외 자신의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따라 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올 해의 소득일 경우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서 분리과세가능여부와 그에 따른 세금의 유불리를 따져서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