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집주인 실거주통보에 따른 대응방법
만기가 곧 다가오는 중에 보증금 상향금액이 너무커서 연장권 쓰려고 하니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합니다. 근데 내보내고 실거주가 아닌 새로운 임차인 받아서 전월세 계약을 하는경우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어떻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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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이 이에 대해서 직접 거주 목적이나 직계 비속 등의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정히 거절한 경우, 추후 확인을 통하여 다른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비용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거절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를 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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