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피해자에게 한 모욕죄나 사이버모욕죄등이 고소되서 처벌받는다면 1년이하 징역 .금고 또는 벌금200만원이하 라고 법규에 명시되어있다던데요 그러면 징역,벌금 둘중 하나만 받는건가요? 징역형과 벌금형은 피해자가 요구에 따라 둘중 결정되는건 아닌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