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피해자에게 한 모욕죄나 사이버모욕죄등이 고소되서 처벌받는다면 1년이하 징역 .금고 또는 벌금200만원이하 라고 법규에 명시되어있다던데요 그러면 징역,벌금 둘중 하나만 받는건가요? 징역형과 벌금형은 피해자가 요구에 따라 둘중 결정되는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최종은 판사님이 선택하십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은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내리는 형벌로 피해자가 이를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법 규정에 정하여 있는데로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벌금 200만원 이하 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징역이나 금고형, 벌금형 등에서 선택하여 양형상 참작하여 처벌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벌이 선택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 법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피고인의 성향 등을 토대로 하나의 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제54조(선택형과 작량감경)
1개의 죄에 정한 형이 수종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피해자는 탄원을 통해 벌금형이 아닌 더 중한 징역형으로 처해달라고 의견을 개진할수는 있으나 종국적으로 그 선택은 법관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요구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유죄의 법정형 중 하나를 판사가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