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벌금과 징역 집행유예 그 차이는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욕설과 함께 상대방의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때

예를들어 판결이

벌금 300만원과

징역2년에 집행유예 1년....

두 가지라 할 때

어느 처벌이 가해자 (피의자)에게 유리한 건가요..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 더 가벼운 처벌 아닌가요?

향후 2년안에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거고

벌금은 무조건 내야하는 부담이 있잖아요?

물론 돈 안내면 몸으로 때워서 벌금에 충당하는

부담이 있겠지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형법에서는 엄연히 벌금형보다 중한 범죄 유형으로 정하고 있으며

    집행유예의 경우 취소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점 추후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누범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