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월급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작년9월11일에 입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보너스도 만1년이후에 지급해준다고하고 연차도 만1년이후에 생긴다고하는데 보너스는 그럴수있다처도
연차제도를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노무사님들....
그리고 근로자의날도 일시키고 월급에 다 포함되어있다는데 그것또한 법으로 맞는 이야기인가요? 근로자의날 근무하면 연차를 하나 추가로준답니다 수당없이 법정공휴일도 급여에 포함되어있다고 추가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