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료되면 전세자금대출 상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기한이 다가오는데 보증금돌려받는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건 전세자금대출은 집주인통장으로 직접 입금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료 후 연장이나 재계약 하지 않을때 대출연장도 당연히 하지 않을텐데 이런 경우 대출만료되면 상환이 되어야 하잖아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대출상환은 어떻게 처리되는것이고 현세입자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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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세만기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은행에서는 보증보험을 통한 청구를 해 대출금을 회수하고 보증보험에서 임대인에게 구상권청구를 하게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일단 해당 문제에 대해 은행에 진행과정등을 문의하시는게 좋고, 그와 별도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발송을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 받은상태에서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이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지못하면 대출은 연장되는것이고 만약 보증금을 받지못하고 이사하는경우 높은이자로 변경되어 임차인에게 이자를 부담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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