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매년 12월 31일이 경과한 경우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내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함으로 열람 및 출력하여 해당 관공서 총무팀 또는 경리팀에 제출하거나
또는 내부 연말정산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시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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