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공무원들은 따로 등록해야하는게 있나요!?
연말정산시 공무원들은 따로 등록해야하는게 있나요!?
등록하라고 했던걸 본것같은데 따로 등록해야하는게 있는지 일반회사원들 이랑 같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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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소득세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으로 내년 1월 또는 2월중에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매년 1월 15일경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해당 기관 내부 시스템'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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