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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으앗
연말정산시 공무원들은 따로 등록해야하는게 있나요!?
등록하라고 했던걸 본것같은데 따로 등록해야하는게 있는지 일반회사원들 이랑 같은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소득세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으로 내년 1월 또는 2월중에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매년 1월 15일경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해당 기관 내부 시스템'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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