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금 질문주신 내용중에서 C회사가 같은 은행에 A지점과 B지점에 돈을 나누어서 예금하는 것은 동일한 은행에 예금을 예치한 것으로 보아서 예금자 보호는 A지점과 B지점을 합쳐서 5천만원까지만 예금자 보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같은 은행에 A지점과 B지점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금융기관이므로 하나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자보호 5천만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은해에 예금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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