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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2.10.26

법인이 다르면 같은 금융회사라 해도 예금자보호도 따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일반 시중은행 같은 경우와 달리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같은 금융회사 이름을 쓰지만 각각 지점에 따라서 법인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법인이 다르다면 예금자보호한도(5000천만원)가 법인에 따라 각각 따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예컨대 A지점하고 B지점이 법인이 다르다면 각각 5천만원씩 예금보호를 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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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각 지점 간에 법인이 다르더라도 하나의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는 전부 통합되어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같은 금융기관이라면 A지점과 B지점에 통틀어 5천만원이 적용되므로, 만약 A지점과 B지점 모두 합쳐 8천만원이 있다면 이중에서 3천만원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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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 등은 은행들과 달리 지점마다

    법인이 다릅니다.

    같은 법인이 아니라면 각 지점마다 5천만원씩

    예금자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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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본점이 같은 곳이라면 본점+지점으로 5,000만원 한도를 계산하여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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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일반 저축이나 시중은행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자보호를 받고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각각 별도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신협은 신협법에의해 정한기준으로 보호를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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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6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호한도금액은 1인당, 금융기관 당 최대 5,000만원까지입니다.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입니다. 덧붙여 다른 금융회사에 예금이 있다면 해당 예금도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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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를들어 A새마을금고에 5천만원, B새마을금고에 예금을 하시고 법인이 다르시다면 각각 5천만원의 예금자보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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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금 질문주신 내용중에서 C회사가 같은 은행에 A지점과 B지점에 돈을 나누어서 예금하는 것은 동일한 은행에 예금을 예치한 것으로 보아서 예금자 보호는 A지점과 B지점을 합쳐서 5천만원까지만 예금자 보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같은 은행에 A지점과 B지점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금융기관이므로 하나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자보호 5천만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은해에 예금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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