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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724 2013 버스 재민원 관련

지난 5/18(월)날 수성구청건너 정류장에서

14:08분경 724 2013 버스 타고 가다가

14:12분경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앞 정류장에서

어떤분도 724 2013 버스 타기위해서 북부정류장 가냐고

물어봤더니 수성구청건너 정류장 기준으로 해서

724 버스 노선에 북부정류장건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부정류장쪽으로 안 간다고 손 흔들고

그분 안 태워주고 가는등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승차거부 문제가 발생했더라고요

이후 수성구•동구 일대(수성구청건너~대구중앙중고등학교건너)부터 해서

중구 시내(동인초등학교건너~큰장네거리1)까지

속도 최대로 올리면서 빠르게 질주하는등

과속한 난폭운전으로 인해 두통•어지럼증등

멀미 증상이 찾아와서 지난 3/17(화)날 724 2013 버스

북부정류장(대구북부시외버스터미널앞 정류장)에서

어르신 두분이 내리다가 하차문에 끼이는 사고에다가

난폭운전으로 인해 시청에 민원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되더니 지난 3/17(화)날 발생한 난폭운전

문제가 5/18(월)날 2달만에 다시 일어나서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구시청 버스운영과에

티머니 교통카드 승하차 내역(14:08~14:42•수성구청건너~대평중학교앞)하고

수성구청건너 기준 724 버스 노선에 북부정류장건너

있는거 사진까지 첨부후 재민원 넣었고

이후 724 2013 버스 오후 기사님은

어떤 행정처분 받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하신 상황만으로 특정 기사에게 바로 확정된 처분을 단정하긴 어렵지만, 보통 대구광역시청 버스운영과나 관할 운수회사 조사 후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승차거부 여부는 핵심 판단 대상입니다.

    노선상 정류장에 정차해야 하는데도 잘못 안내하거나 의도적으로 태우지 않았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어 경고·과태료 또는 운행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속·난폭운전이 확인되면 회사 내부 규정과 지자체 지침에 따라 교육 이수, 경고, 배차 제외(일시 운행정지) 등의 조치가 병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복 민원 이력이 있다면 수위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블랙박스, 운행기록계, 교통카드 승하차 데이터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경우에 따라 “주의·교육” 수준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재민원까지 넣으신 만큼 조사 결과 통보가 오면 그 내용으로 대응 방향을 다시 잡으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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