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벗어난 곳)에서 타려고 할 경우
원래는 태워줄 경우 불법입니다. 특히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과 횡단보도 사이에서 빈번하며 버스는 이미 정류장을 빠져나왔기 때문에 승객을 태워줄 경우 불법이지만 승객 입장에선 정류장과 가까우니 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버스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이지만 융통성 있거나 재량에 따라서 기사들이 태워주기도 하며 또한 배차간격이 매우 긴 노선의 경우 왠만하면 태워주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몇미터라고 정해진 것은 없지만 각 지역에 특성상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버스 정류장 반경 10미터 밖에서 승객을 태우면 조례 위반으로 기사가 벌금을 물게 됩니다. 버스 준공영제 이전에는 버스기사 월급이 성과제였기 때문에 정류장 이외에서 태워주는 일이 종종 있었으나 준공영제로 바뀌면서 승객의 안전 문제, 도로교통상 문제 등으로 태워주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현재로써는 각 지역의 조례에 따라 달라지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테두리가 없다면 운전사의 재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