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
(비과세소득은 제외)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의
합계액 등을 사용한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는 대략적으로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 정도를 사용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따라 30% 또는
40%의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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