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도롱이
채택률 높음
세액공제 신용카드는 연간 연소득의 얼마까지만 쓰는 게 좋은가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에 하나만 계속 사용하는 것보다는 둘 다 골고루 쓰는 게 좋다고 들었는데, 신용카드는 연간 연소득의 얼마까지 사용하고 이후에 체크카드를 쓰는 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
(비과세소득은 제외)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의
합계액 등을 사용한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는 대략적으로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 정도를 사용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따라 30% 또는
40%의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부터 본인 연봉의 25%까지 쓰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공제가 많이 적용되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모두 30%)를 지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25%까지는 공제는 적용 안되며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25%를 채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