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은행채무상태의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자그마한 배달전문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와이프와 딸이 있는데
현제 이혼 절차중에 있습니다
가게 명의는 와이프명의이고 가게일은 제가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시점에서
신용불량자에 은행채무 3000만원정도 있으며,
개인회생 등의 절차를 밟고
가게를 명의이전받아 제앞으로 해놓고 가게를 계속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사업자명의변경이 우선인데..
명의 변경을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제가 신용불량등/채무불이행의 이유로
가게 카드 단말기 설치 및 수입전체가 압류당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까지 지원해야 하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막막합니다..
현 시점에서 조치 할수 있는 답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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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사업자 등록 등을 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사업장에 대한 재산 등에 대해서 다른 채무로 인하여 압류 등이 있게 될 것이므로 위의 사정만을 가지고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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