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장인이고 아내가 작은가게를 하게되면서 제가 자금을 대출을 받아 가게 밑천을 마련하였습니다. 가게 는 임대이며 명의자는 아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차용증 등은 없습니다.
대출이자는 제가 다 내고 있습니다.
보험 등 도 제가 내고 있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주고받은 돈은 이혼 시에 재산분할로 나누는 것이지, 이를 대여금처럼 반환청구하여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에 재산 분할 시에 위와 같은 사정을 제시하면서 해당 가게 수익이나 기타 재산을 분할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