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차량운행중 앞쪽택배차량문이 열려 물건이 떨어져 피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날뻔했는데 이런경우 누구 잘못인가요?
어제 자동차로 퇴근중에 바로 앞에 있던 택배차의 뒷뒷이 열리면서 물건이 떨어져 피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날수도 있었는데 그런경우 법적으로 누구의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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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책임소재는 달라집니다. 추상적인 내용만으로 책임소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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