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현명한친칠라12
현명한친칠라1221.08.30

국제 친자입양 방법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저에게는 외국출생 아이가 있습니다

즉 와이프가 태국인이고 와이프가 아이를 임신했을때 태국으로 돌아가 출산을 하였고 그때는 한국에서도 출생신고를 당연히 할수있다고 생각을 했는그게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한국국적을 받게하고 한국에서 같이 살려고 하는데 방법을 알아보니깐 복잡하고 비용도 상당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알아보던 와중에 어떤분이 입양으로 하는방법이있다고 해서 여기게시는 변호사 선생님등께 여쭈어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외에서 한국인 양친이 외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한국인의 본국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입양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외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절차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국제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국외에서 한국인 양친이 외국법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고, 입양증서를 작성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함)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또한, 입양 당사자인 한국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직접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귀국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86호, 2016. 2. 17. 발령, 2016. 3. 1. 시행) 제2호 가, (1)].

    국외에서 외국인인 양친이 한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외국인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이 모두 외국법이기 때문에 외국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입양절차를 취해야 합니다(「국제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