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제결혼 후 태어난 아기가 남의 아이라면?
태국인 아내와 교제 2개월 만에 임신이라하여 급하게 양국에 혼인신고 후 결혼비자를 신청하였고 태국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양국에 출생신고까지 하였습니다. 대사관에서 아이의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만 일치하면 결혼비자를 발급하여 주겠다하여 단기비자로 한국에 20년 8월 급하게 입국하여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를 2회하였으나 아내와는 100퍼센트 일치하였으나 저와는 100퍼센트 불일치 하였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생 신고를 하여 친생자로 추정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친생자 부인의 소 등을 하여야 하고 일단 국내에서 혼인 신고를 하신 경우라면 해당 사유가 혼인의 취소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본인의 자녀라고 하였음에도 사실이 아닌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어떠한 절차를 원하시는 지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친생부인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