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면 20%를 준다고 해서 빌려줬습니다.
번개장터로 먼저 상대방이 20%이자로 돈을 빌려갔습니다. 총 120만원을 빌려줬고 2주 뒤에 갚기로했는데 갚지않습니다. 상대방이 이자 준다고 무조건 갚는다고 빌려갔고 빌리기던에 감사하는마음으로 주는거라 불법이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저한테 안좋은?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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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인바, 이를 초과한 이율약정은 무효이며, 이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 경우 이자제한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최고 이자는 연 20%인 바, 구체적인 위반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