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명랑한반달곰187
명랑한반달곰18723.02.02

20년 전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약 20년전에 빌려준 돈이 있습니다 연락처가 모두 삭제 되는 바람에 그쪽에서 먼저 연락하지 않는 한 연락을 할 수 없었는데 최근에 어떻게 연이 닿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쪽에서 빌린 거 인정하고 갚는다고 하며 일부 금액을 받았습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는데 10년이 지난 후 그쪽에서 갚는다고 하고 일부 금액도 입금 하였는데 그럼 20년 이자를 다 받을 순 없겠지만 이자는 하나도 못 받고 원금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20년전 과 돈의 가치가 다를텐데 그거랑은 무관하게 20년전 빌려준 액수 그대로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얼마 치 이자를 받을 수 있는건지 원금만 받을 수 있는건지 원금만 받는다면 그때랑 돈의 가치가 다른데 그때 당시 원금만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이자랑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300만원을 빌려줬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10년이 지나면 채권소멸이 된다는데 상대방이 10년 이후에 갚겠다 하고 조금이라도 갚은 기록이 있어도 소멸 된건 복구가 안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년 전 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