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약 20년전에 빌려준 돈이 있습니다 연락처가 모두 삭제 되는 바람에 그쪽에서 먼저 연락하지 않는 한 연락을 할 수 없었는데 최근에 어떻게 연이 닿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쪽에서 빌린 거 인정하고 갚는다고 하며 일부 금액을 받았습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는데 10년이 지난 후 그쪽에서 갚는다고 하고 일부 금액도 입금 하였는데 그럼 20년 이자를 다 받을 순 없겠지만 이자는 하나도 못 받고 원금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20년전 과 돈의 가치가 다를텐데 그거랑은 무관하게 20년전 빌려준 액수 그대로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얼마 치 이자를 받을 수 있는건지 원금만 받을 수 있는건지 원금만 받는다면 그때랑 돈의 가치가 다른데 그때 당시 원금만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이자랑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300만원을 빌려줬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10년이 지나면 채권소멸이 된다는데 상대방이 10년 이후에 갚겠다 하고 조금이라도 갚은 기록이 있어도 소멸 된건 복구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년 전 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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