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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메추라기280
대찬메추라기28022.03.15

대여금 기망행위 사기죄 성립 가능한지?

최초 50만원을 빌려줄 시 사흘 뒤 60만원으로 갚겠다며, 돈이 없다고 거절하였으나 너무 급해서 그러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친구에게 받을 돈도 있고 사흘 뒤 바로 주겠다고 하여 소액대출을 받아 빌려주었습니다.

2022.02.04 / 빌려줌

2022.02.07 / 친구에게 못받았다며 받는대로 주겠다고함

2022.02.09 / 10일까지 갚겠다고함

2022.02.10 / 고소하겠다고 하자 내용증명 없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일해서 갚겠다고함.

2022.02.11 / 일당을 못받았다며 12일 출근길에 일부 갚겠다고함.

이후 연락두절

2022.02.14 / 민사 지급명령 접수

2022.02.16 / 폰을 분실하여 찾는데에 돈을 썼다며 일부 변제하겠다고함. 지급명령 서류 받았다고함. 경찰서에도 고소하겠다고 하니 협박하지 말라고함

2022.02.17 / 일부라도 갚겠다고 하였다가 ATM기계 문제로 못 보낸다고 함.

2022.02.19 / 일부라도 갚겠다고 하였지만 입금되지 않음. 지인에게 돈을 맡겨 놓았다고함

2022.02.21 / 지인에게 부탁하여 입금해달라고 하겠다고함 / 결국 입금되지 않음

2022.02.22 / 일부라도 갚겠다고 하였다가 ATM기계 문제로 못보낸다고 함.

2022.02.23 / 24일까지 절반가량의 금액을 갚겠다고함 / 욕했더니 소액청구라 몇달 걸려 받아도 상관없는거냐며 협박하길래 사과하고ㅠ 25일까지 채무금액 전부를 갚겠다고함

2022.02.26 / 전부 갚기로 해놓고 10만원 입금함/ 일부라도 갚았으니 변제의사 있는거 아니냐고하며 저녁에 다시 일부 갚겠다고함

2022.03.01 / 폭행을 당해 입원중이라 못갚는다고함

2022.03.03 / 폭행사건 합의 후 합의금으로 갚겠다고함

2022.03.07 / 12일까지 합의 완료 후 갚겠다고 함

2022.03.12 / 퇴원한것으로 알고있음 / 술먹고 본인과 같이 있는 지인에게 전화걸어 놀러오겠다고 하는 통화를 들음 / 굳이 채무자에 언급하지 않았음

2022.03.13 / 내일까지 주겠다고함

2022.03.14 / 합의금을 못받았다며 들어오는대로 갚겠다고함.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어짜피 민사 재판까지 몇달이 걸릴지 모르고 이런 사실을 알기에 질질 끄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 기망행위로 사기죄가 성립이 안될까요?

형사고소 하겠다고 했더니 자기가 경매했던 사람인데 법을 모르겠냐며

민사에서도 1차는 본인의 의견만 들어갔을뿐 중간조정하려면 6개월 이상이며 그때까지 늦게 갚아도 되냐는 식으로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후 다시 갚겠다고 하면서도 안갚고 시일을 주면 전부 갚겠다고 해서 줬더니 막상 10만원 꼴랑 갚고 변제의사 있다고 저러고 있는데...

법위에 있는건지.. 승질나서 못참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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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보면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사기죄가 되기는 쉽지 않으며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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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 고소는 가능할 수 있으나 성립과 관련하여서는 상대가 한 말 중 "친구에게 받을 돈도 있고" 이 부분의 진위 및 친구에게 받지 못한 이유가 중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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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소액임 점에서 사기의 기망의 고의 등이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이나, 사기죄의 고소의 실익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며, 민사절차 역시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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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해당하여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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