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관련(중도상환수수료등)질문입니다
2. 부부공동명의로 지분이 50%인 경우, 대출 가능한도는 지분에서 대출가능한도를 정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주택 전체 가격에서의 대출을 해주는 것인지?
3.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이지나면 없어지는 것인지? 3년 이내여도 원금의 10%정도를 상환하는 것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도 가능한 것인지?
4. 시세가 없는데 대출이 가능한지? 시세가 없다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대출이 되는 것인지?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이사날에 맞추어서 대출 실행이 가능해요
2.대출가능한도는 대출매매 가격에서 한도를 설정해서 해주며 담보 설정은 공동의 동의를 받고 해요
3.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최초로 받은 날짜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없으나 2금융권의 경우에는4년까지 있는 경우도 있어요
4.시세가 없더라도 감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기간만 여유있게 신청하셨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2. 주택 전체 가격에서 대출을 해줄 것입니다.
3. 중도상환수수료는 보통 3년 이후 없어지며 기간에 따라서 접차줄어듭니다.
4. 감정평가 등을 통하여 대출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서류 다 준비되어 있으면, 원하늘 대출시행이 가능합니다. 은행 담당자랑 대출되는(입금되는)날짜를 맞춥니다.
2.주택전체가격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여기서 또 DTI나 DSR같은 소득대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추가로 보고 한도 정해집니다.
3.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상품마다 다를거 같습니다.
4.시세가 없다면 아마 분양아파트 인거 같은데, 그러면 보통 분양가로 정해집니다. 보금자리 같은경우 만약 300세대 미만이면 감정가로 정해집니다.
감사합니다.